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델 A(24·남)씨와 B(28·여)씨, 그리고 이들의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 검거되기 전까지 서울 소재 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말린 뒤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 모델 등을 했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외국 여행을 하면서 대마를 접했고 재배 방법 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집 바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에도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집에 보관 중이던 대마 170g을 압수했다.
경찰은 경기 파주의 한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52·남·축산업)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C씨의 집에서는 건조한 대마 4.1㎏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C씨가 대마를 제 3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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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