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차를 몰고 대전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조금 지나쳐 멈춰 섰다.
그때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A씨 차와 몇m 떨어진 곳에서 넘어지면서 전치 8주 상처를 입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살핀 경찰은 'A씨 차량을 피하려다 피해자가 쓰러졌으나,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구 판사는 더 나아가 기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의자가 뺑소니하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나 증인이 있느냐'고 묻는 경찰관에게 A씨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답하는데, 이는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착잡할 따름"이라며 "피고인은 검사한테 경찰관들의 억압적 태도가 조금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사고 개요에 대해 길게 질문한 뒤 '네, 아니오' 식 답변을 받아내는 장문단답(長問短答)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구 판사는 "당시 119 신고 내용에 교통사고라는 언급은 일절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함부로 뺑소니 운전자라는 낙인을 찍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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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