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내용을 담아 개정한 도로교통법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교육 시설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등 기존 6개 시설에 대안학교·외국인학교·교습소·공공도서관 등이 추가돼 18개 시설로 늘어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조항을 손봤다.
기존에는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도 받아야 한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한 뒤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학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 사고를 낸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통학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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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