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러한 비용과 수고를 줄이려고 20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쳤다.
고 의원이 다시 발의한 법안은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 처리 기대감이 고조됐다.
시민·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간사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이견을 보였다"며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정신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당분간 다시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상임위 배정이 바뀌는 21대 국회 후반기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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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