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선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의 혐의를 살인죄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정인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억지로 강하게 손뼉을 치게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법원에 몰릴 것에 대비해 이날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시민을 피해 미리 법정에 입장해 있던 양부는 공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갔다.
구속 상태인 양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시민들은 호송차 앞을 가로막으려다 경찰에게 제지되자 차량을 두드리거나 눈을 집어던졌다.
누리꾼들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씨의 차량이 찍힌 사진을 공유하며 "정인이를 학대해놓고 본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 "아이를 때려죽여 놓고 자기는 온몸을 가리고 경호까지 받으며 간다", "무료 장지에 3000원짜리 액자 하나라며 무슨 외제차냐", "외제차 타면서 아이한테 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았느냐" 등 비판을 쏟아냈다.
또 양부 안 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안 씨 측은 "피해자의 몸이 쇠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장 씨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거라 믿었고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