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 난임치료비는 영수증 내야 5% 추가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3월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보청기, 휠체어 등 구입 임차비용 영수증 내야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동네 의원 등 의료비 누락 여부 확인해야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므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암, 치매 등 중증환자 병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내야 =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 절차 거쳐야 조회 가능 = 작년에 성년이 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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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