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이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건물로 입주자가 기존 회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100% 감면된다. 그동안 집합건물이 인터넷 및 유료방송 서비스 등을 독점 계약한 경우 입주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타사 서비스를 옮겨서 쓸 수 없게 돼, 해지하더라도 할인받은 금액의 50%를 반환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 계약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방송통신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들과 이용약관 개정 및 기존 다회선 실사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