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전북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한국인 남편인 B(당시 30)씨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건은 A씨가 B씨와 정읍 시내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통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가씨를 노래방 접대부로 이해한 B씨는 "와이프 있는 내가 왜 아가씨를 불러서 노느냐"고 화를 내면서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 귀가하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러 범행했다"며 "따라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1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