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 있는 중국인 B(40)씨 집에 찾아가 협박한 뒤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등교하는 자녀를 태운 B씨의 차량을 가로막고서 "중국 현지 조직원인데 한국에서 2명을 죽였다"며 "중국으로 밀항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위협했다.
이어 "너희 가족을 다 알고 있고 아이들도 쉽게 잡아갈 수 있다"고 협박해 겁에 질린 B씨로부터 1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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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