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CJ온스타일 화장품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4일 유난희는 해당 방송에서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던 중 "'모 개그우먼 생각났다. 이 제품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CJ온스타일의 느슨한 방송 심의 시스템도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유난희의 발언이 문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전파를 탄 것.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측은 해당 안건을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 의견개진 결정을 내렸다. 이는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업체 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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