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영광은 빛을 잃었다. 롯데 구단은 23일 미성년자 대상 범법행위로 입건 송치된 투수 서준원(23)을 방출(퇴단)했다. 논란이 제기된 당일 최대한 빠르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린 셈이다.
스포츠조선은 서준원이 지난 12월 있었던 미성년자 관련 범법행위로 경찰 조사 끝에 3월중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음을 확인했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이 참작돼 가까스로 구속은 피했다.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이관, 송치된 상태다.
하지만 2019년 롯데 입단 이래 그 잠재력을 쉽게 꽃피우지 못했다. 지난 4시즌 동안 15승23패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중이었다.
드디어 만개하는 듯 했다. 올겨울 FA 3명(유강남 노진혁 한현희)과 에이스 박세웅의 연장계약에 260억원을 과감하게 투자한 구단은 남다른 속내로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허사가 됐다. 롯데 구단도, 에이전트도 서준원의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자이다. 특히 롯데 관계자는 "구단의 관리 소홀은 인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수 본인이 밝히지 않는 이상 범법 행위 등의 정보는 구단에서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도 "엄정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고를 한 건 서준원과 익명 채팅을 나누던 여성이다. 경찰 입장에선 잡고 보니 서준원이었던 상황.
그는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이 아닌 보도가 나올 경우 (법적으로)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대가)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알았다. 만난 적이 없어서 서로 누군지도 모른다. 익명 채팅으로만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 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죄다. 법무법인활의 윤예림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에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이 적용돼 비록 기각됐지만 영장실질심사까지 들어간 사건이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