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역삼역 근처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안내문의 내용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수상한 배달원 사진을 첨부하고, 이를 본 사람은 112에 신고해 달라"는 것.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일부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실한 배달 라이더들이 함께 욕을 먹는 것 같다.", "왜 저러는 거냐. 저런 행동해서 무엇을 얻는 게 뭐냐.",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CCTV 추적하면 바로 잡히는데, 지금쯤 경찰서에 있을 것." 등과 같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며, 다친 입주민은 '특수상해죄'로, 다칠 뻔한 사람은 '특수상해미수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 36분 경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서울강남경찰서에서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수빈 기자 sbviix@sportschosun.com